화장실문화품질인증
-
Toilet Culture Quality
TCQ인증 소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의 3」에 따라 실시되는 화장실 문화품질인증(TCQ : Toilet Culture Quality)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화장실문화품질인증위원회에서 화장실문화품질 수준을 진단한 후, 개선향을 제시하고 성과가 탁월한 화장실에 대해 인증하여 널리 공표함으로써 쾌적한 화장실 환경조성 및 범국민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입니다.
관련문의 031-226-7001
법적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 3(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인증목적
- 화장실 관련 사업을 하나의 산업군으로 개편하고, 공중화장실의 관리주체인 공공기관, 자치단체 및 주요기관 등이 요구하는 표준화된 시공과 관리 시스템을 업계 공동의 사업으로 해당 발주처에 추천하는 제도 정착
- 화장실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 등을 선별하여 전 국민적인 문화운동으로 확대하는 것 입니다.
- 공중화장실 인증 분야를 활성화하여 화장실 문화가 대중 속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 입니다.
인증목표
- Safe toilet 안전·안심 화장실
- Hygienic toilet 위생적인 화장실
- Toilet for the socially weak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화장실
- Eco Friendly Toilet 친환경 화장실
- Culture-leading toilet 문화를 선도하는 화장실
기대효과
-
01
화장실 계획, 설계 단계부터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수요자 입장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건축의 완성도를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여(시설 및 관리비용 등)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02
인증전문가의 정량적, 정성적 종합평가를 통해 해당 화장실의 환경 분석 및 수준을 파악하고 현재와 미래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때문에 올바른 화장실 설치기준과 유지관리 기법을 확립하여 쾌적한 화장실 환경조성이 가능합니다.
-
03
체계적인 유지관리 활동으로 관리의 효율성 증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04
인증화장실 설치와 관리기관의 자부심 향상 및 이미지 제고를 도모합니다.
-
05
인증 받은 화장실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져 신뢰 증진과 경쟁력 확보 효과가 있습니다.
-
06
궁극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시설‧문화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인증 분야
인증대상 | 주요평가내용 | 인증분야 |
---|---|---|
공공기관 | 화장실문화 정책평가 | TCQ-6000 |
화장실관련기업 | 생산제품의 화장실문화품질적합성 평가 | TCQ-7000 |
다중이용시설화장실 | 화장실 공개평가표 적용 | TCQ-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