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지정
중소기업자간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확대가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가
늘어나도록 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화장실협회는 기타이동식화장실제품의 경쟁제품 지정 및 유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대표관련 단체입니다. 또한 기타이동식화장실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에 사용되는 품목을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 일정규모 이상 공사(40억 이상 종합공사, 3억 이상 전문공사)에서 공공기관이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하여 시공사(건설사)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가
늘어나도록 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화장실협회는 기타이동식화장실제품의 경쟁제품 지정 및 유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대표관련 단체입니다. 또한 기타이동식화장실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에 사용되는 품목을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 일정규모 이상 공사(40억 이상 종합공사, 3억 이상 전문공사)에서 공공기관이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하여 시공사(건설사)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