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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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컨설팅 지원
공중화장실법에서는 화장실의 수급계획 수립, 설치, 운영관리 등의 사항에 대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곳은 몇몇 기관에 불과합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관련 자문이 서면이나 방문으로 통한 일회성 자문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도 담보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 설치, 관리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현황 및 환경분석, 진단 및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도출까지 원스톱으로 컨설팅 해줌으로서, 향후 화장실 예산 수립 및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활동 분야
- 본회 부설 화장실문화연구소와 위원회는 학계 및 관련기관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 설비, 디자인, 환경, 문화, 법령,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건축
- 설비
- 디자인
- 환경
- 문화
- 법령
-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