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화장실 단체표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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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of Private Sectors
이동식화장실 단체표준인증이란?「산업표준화법 제 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한국표준정보망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이동식화장실 제품에 대해 단체표준을 제정하여 품질고도화, 생산 효율향상, 기술혁신을 기하며,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과 구매 및 이용자의 만족증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 표준번호 SPS-KTA-001-2012:2021
법적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 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 19조(단체표준의 제정) 및 제 20조(단체표준인증업무)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운용요강(기술표준원 고시 2013-116호 : 2013. 03. 22)
인증목적
- 전문가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통해 제정되었으며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구매를 원활하게 하고, 조달청, 기타 공공기관 등 수요처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 제품표준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며, 소비의 합리화를 실현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기술혁신을 통한 품질 고도화를 달성하고 제품생산의 효율 향상과 원가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최종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에게 안전과 편의 그리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만족을 증대시킵니다.
기대효과
국가적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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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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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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