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관리인 온라인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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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관리인 온라인 위생교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 관리하는 자는 관련 교육을 받은 자를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 하여야하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원거리 등 사유로 부득이 자체 집합교육이 필요할 경우는 협회강사 현지 출장 교육도 가능합니다.
경과보고
-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65개 공공기관에 대해 관리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100명의 전문 관리인을 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