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협력업무 대한민국의 공중화장실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어갑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 온라인 위생교육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공중화장실 관리인 온라인 위생교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 관리하는 자는 관련 교육을 받은 자를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 하여야하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원거리 등 사유로 부득이 자체 집합교육이 필요할 경우는 협회강사 현지 출장 교육도 가능합니다.

경과보고

  •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65개 공공기관에 대해 관리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100명의 전문 관리인을 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