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실태조사
직접생산확인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11조)
한국화장실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위탁협약을 체결(2016.1.26.)하고 기타이동식화장실 제품(세부물품분류번호 : 3023160202)
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실태조사원 5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11조)
한국화장실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위탁협약을 체결(2016.1.26.)하고 기타이동식화장실 제품(세부물품분류번호 : 3023160202)
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실태조사원 5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진행 절차 및 소요기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 직접생산확인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신청한 대표관련단체(한국화장실협회)에서 제‧개정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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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이동식화장실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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