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문화품질인증
2016 제16-2차 화장실문화품질인증 신청안내-사업종료
- 작성일2016/09/08 16:12
- 조회 948
❍ 사업명 : 제16-2차 화장실문화품질인증(TCQ)
❍ 사업기간 : 2016. 10. 1 ~ 12. 31(매년 실시 사업)
❍ 인증대상 및 평가내용
❍ 사업기간 : 2016. 10. 1 ~ 12. 31(매년 실시 사업)
❍ 인증대상 및 평가내용
- 인증대상 : 공중화장실
- 평가내용 : 화장실 시설 및 관리현황(공개평가표 적용)
❍ 주관: KTA 화장실문화품질인증위원회
❍ 후원 : 행정자치부
❍ 인증절차
내용 | 시기 | 비고 |
신청서 접수 | 연중수시 (2016-2차 10.1 ~) | ◦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toilet1@hanmail.net) ◦ 인증비 납부 |
서류심사 | ◦ 작성예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
현장심사 | ◦ 전문가 2인으로 구성(화장실 자문 포함) | |
심사결과통보 | ◦ 현장심사 후 15일 이내 ◦ 개별 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재 | |
인증수여식 | 추후 통보 | ◦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인증패는 심사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우편발송 ◦ 인증서 수여식은 추후 통보 예정 |
❍ 인증비(1,000,000원 / 신청비+심사비+인증패 제작비)
1) 신청비 : 300,000원(공통적용)
2) 심사비 : 500,000원
# 고속도로휴게소 화장실의 경우, 변기수와 관계없이
심사비를 50만원으로 함(2016년 10월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
3) 인증패 제작비 : 200,000원
*납부계좌 : 기업은행 287-070152-01-270 (예금주 : 한국화장실협회)
*인증비용 및 인증패 제작비 전액(총 100만원)을 납부하셔야 현장심사가 진행 됩니다.
❍ 인증기간 및 사후관리 : 인증서 수여일로부터 2년간이며, 사후관리는 수시 실시
❍ 문의 : 사무처 (031-226-7001 / 02-3789-997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휴게소 외 기타기관(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등)은 메인 페이지의
신청절차 참조
(인증패 / 인증서 시안 내부 첨부)
※첨부
1. 제16-2차 TCQ 사업계획서
2. 인증신청서(공중화장실 TCQ-8000)
- 첨부파일1 첨부1.2016_제16-2차 TCQ 인증 추진계획서.hwp (용량 : 1.7M / 다운로드수 : 304)
- 첨부파일2 첨부2.신청서(다중이용시설_화장실용TCQ-8000).hwp (용량 : 467.5K / 다운로드수 :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