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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자화장실 엿본 결과는...
  • 작성일2013/02/05 11:38
  • 조회 955
지난 1일 밤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의 한 여자화장실 안에서 이 학교 남학생 A(20) 씨가 기웃거리다 볼 일(?)을 보던 여학생 B 씨에게 발각돼 경찰서에 붙잡혀 간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어떤 혐의로 입건됐을까. B 씨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켰으니 강제추행이나 성폭력처벌에관한 특별법일까. 아니다. 경찰은 A 씨를 건조물침입죄로 입건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니 강제 추행도 아니고,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도 없었으니 성폭력범죄에관한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다. 경찰관계자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시간 동안 화장실은 ‘자기공간’이 된다”면서 “이를 침입했으니 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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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2013/02/12 20:02)
    사생활침해죄는 적용되나요
  • 관리자 (2013/02/26 09:10)
    글쎄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