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Q&A
화장실 광고 관련 사항
- 작성일2014/10/27 10:15
- 조회 559
안녕하세요?
화장실 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관련 법 14조 금지 행위를 보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의미는, 공중 화장실을 설치한 사람(건물주 또는 기관등)은
광고물을 표시 및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즉, 정리하면
- 공중 화장실 이용자에 한하여 광고물 표시 및 설치가 금지 되는 것인지,
- 아니면, 공중 화장실을 설치 한 사람 및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와 건물주가 합의 되었을 시
광고물 표시 및 설치는 허용이 되는 것( 위법이 아닌 행위) 인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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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4/11/05 09:49)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법 상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설치주체에 대해서는 표기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