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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차 화장실문화품질인증(TCQ) 신청 안내(대상:휴게소)
  • 작성일2016/09/08 16:16
  • 조회 2,210



* 화장실품질인증제도란?
한국화장실협회의 기본 목적인 쾌적한 화장실 환경조성 및 범국민적인 깨끗한 화장실 이용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화장실품질 우수기관/기업/공중화장실을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상 부문의 전반적 화장실 문화 품질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그 성과가 탁월한 부문에게 인증하여 널리 공표함으로써 부문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범국민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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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협회의 업무 및 정관등) ①법 제15조의2 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화장실문화의 개선을 위한 품질인증의 시행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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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제16-2차 화장실문화품질인증(TCQ)

❍ 사업기간 : 2016. 10. 1 ~ 12. 31(매년 실시 사업)

❍ 인증대상 및 평가내용

- 인증대상 : 공중화장실

- 평가내용 : 화장실 시설 및 관리현황(공개평가표 적용)



❍ 주관: KTA 화장실문화품질인증위원회


❍ 후원 : 행정자치부

❍ 인증절차


























내용

시기

비고

신청서 접수

연중수시

(2016-2차

10.1 ~)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toilet1@hanmail.net)

인증비 납부

서류심사

◦ 작성예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현장심사

◦ 전문가 2인으로 구성(화장실 자문 포함)

심사결과통보

현장심사 후 15일 이내

개별 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재

인증수여식

추후 통보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인증패는 심사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우편발송

◦ 인증서 수여식은 추후 통보 예정


❍ 인증비(1,000,000원 / 신청비+심사비+인증패 제작비)
1) 신청비 : 300,000원(공통적용)

2) 심사비 : 500,000원

# 고속도로휴게소 화장실의 경우, 변기수와 관계없이

심사비를 50만원으로 함(2016년 10월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


3) 인증패 제작비 : 200,000원



*납부계좌 : 기업은행 287-070152-01-270 (예금주 : 한국화장실협회)

*인증비용 및 인증패 제작비 전액(총 100만원)을 납부하셔야 현장심사가 진행 됩니다.


❍ 인증기간 및 사후관리 : 인증서 수여일로부터 2년간이며, 사후관리는 수시 실시

❍ 문의 : 사무처 (031-226-7001 / 02-3789-997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휴게소 외 기타기관(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등)은 메인 페이지의

신청절차 참조


 

 








(인증패 / 인증서 시안 내부 첨부)




※첨부

1. 제16-2차 TCQ 사업계획서

2. 인증신청서(공중화장실 TCQ-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