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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 - 도시공원 및 화장실 7곳 금연구역으로 지정
- 작성일2013/01/28 09:45
- 조회 1,185
충북 증평군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군을
만들기 위해 도시공원 3곳과 공중화장실 4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 하였고, 다음달 14일
까지 공고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한다.
현재 금연구역 지정 및 활동범위가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어 국민 건강이 흡연으로
부터 점차 보호가 확대되어 가고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기준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 법 제9조 제4항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 범위 내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금액) 법 제 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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