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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도심에 개방 화장실 지정 운영 (2011/07/28)
- 작성일2012/10/08 13:08
- 조회 942
해당 글의 작성 날짜 : 2011/07/28 16:59:36
경남 김해시가 민간 소유의 개방 화장실을 지정,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도심지의 부족한 화장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내 내동 경남프라자, 삼성프라자, 신한프라자 등 기존 민간 소유 화장실 3곳을 개방 화장실로 지정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화장실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4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요일과 국경일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3곳의 개방 화장실을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지 지원은 물론 청결상태나 편의용품 비치 등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개방 화장실은 민간 소유 건물에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정, 운영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화장실은 지난 15일까지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이나 연면적 2000㎡ 이상 근린생활시설 등의 민간인 건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정됐다.
경남 김해시가 민간 소유의 개방 화장실을 지정,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도심지의 부족한 화장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내 내동 경남프라자, 삼성프라자, 신한프라자 등 기존 민간 소유 화장실 3곳을 개방 화장실로 지정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화장실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4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요일과 국경일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3곳의 개방 화장실을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지 지원은 물론 청결상태나 편의용품 비치 등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개방 화장실은 민간 소유 건물에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정, 운영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화장실은 지난 15일까지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이나 연면적 2000㎡ 이상 근린생활시설 등의 민간인 건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