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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관리인교육 안내
  • 작성일2017/02/27 15:35
  • 조회 3,729
공중화장실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에 의하면
 
공중화장실 시설 소유 ․ 관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를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선 지정한경우는 10일 이내 교육 필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17 ~‘19. 12월까지 우리협회 교육실적 : 2,839명
(인천계양 ․ 부평구, 충북청주 ․ 충주, 전남화순, 충남서천, 경기안산, 경남김해․ 양산, 서울구로 삶터자활센터 등 지방자치단체, 서울시교육청, 여수시교육청 등 산하 학교화장실 관리인 현지 집합교육 출강 및 협회 내방교육 등 완료)


우리 협회에서 다음과 같이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 원거리 등 사유로 부득이 자체 집합교육이 필요할 경우는 협회강사 현지 출장 교육 가능(이 경우 아래 교육비는 해당 없음, 강사료 등만 지급).



 
교육 대상 교육 내용 시간 교육비 제 공 비고


시설관리직원,
청소미화원,
공무원 등
○ 공중화장실 관리 일반
(위생, 청소, 안전교육 등)

공중화장실법령 및
민원, 시설관리 등
 
2H
 
20,000원/명
 
수료증
 
 
법정
교육
 
 



※ 관리인 지정은 기관 자율적으로 내부에서 지정할 수 있음.

 교육장소 : 한국화장실협회 서울교육센터(서울역 근처 / 서울 용산구
                 동자동 41-6)
* 강사 : 백충엽(前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법령담당) 등
❍ 교육일정 : 2020.1 ~ 2월 매주 월 ~ 금요일 중 선택 / 연중 실시 (오전 10:00~12:00 또는 오후 14:00~16:00 선택 가능)
신청방법 : (상담) 전화 (02)3789-9974~5 / 핸폰 010-5297-9791
 
(신청서: 붙임서식 ) 팩스접수 (02)3789-9976 /



                     이메일 toilet1@hanmail.net




붙임 : 교육신청서, 교육장소 위치도_강사수당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