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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관리인교육 안내
- 작성일2024/12/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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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에 의하면
공중화장실 시설 소유 ․ 관리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를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선 지정한경우는 10일 이내 교육 필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우리 협회에서 다음과 같이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 원거리 등 사유로 부득이 자체 집합교육이 필요할 경우는 협회강사 현지 출장 교육 가능(이 경우 아래 교육비는 해당 없음, 강사료 등만 지급).
교육 대상 | 교육 내용 | 시간 | 교육비 | 제 공 | 비고 | |
관 리 인 |
시설관리직원, 청소미화원, 공무원 등 |
○ 공중화장실 관리 일반 (위생, 청소, 안전교육 등) ○공중화장실법령 및 민원, 시설관리 등 |
2H |
20,000원/명 |
수료증 |
법정 교육 |
❍ 교육장소 : 교육을 요청하는 기관에서 선정
* 강사 : 이은주 본부장 / 음성기 사무처장 / 김종혁제도게선 부위원장등
❍ 교육일정 : 매주 월 ~ 금요일 중 선택 / 연중 실시 (오전 10:00~12:00 또는 오후 14:00~16:00 선택 가능)
❍ 신청방법 : 전화 (031-226-7001 / 핸폰 010-6760-1054) / 메일(1999toilet@naver.com
(신청서: 붙임서식 ) 팩스접수 (031-226-7045)
붙임 : 교육신청서, 강사수당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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