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TCQ/SPS) 대한민국의 공중화장실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어갑니다.

화장실문화품질인증

2016 제16-1차 화장실문화품질인증 신청안내-사업종료
  • 작성일2016/04/04 11:25
  • 조회 757



* 화장실품질인증제도란?
한국화장실협회의 기본 목적인 쾌적한 화장실 환경조성 및 범국민적인 깨끗한 화장실 이용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화장실품질 우수기관/기업/공중화장실을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상 부문의 전반적 화장실 문화 품질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그 성과가 탁월한 부문에게 인증하여 널리 공표함으로써 부문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범국민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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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협회의 업무 및 정관등) ①법 제15조의2 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화장실문화의 개선을 위한 품질인증의 시행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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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제16차 화장실문화품질인증(TCQ)

❍ 사업기간 : 2016. 4. 1 ~ 12. 31(매년 실시 사업)

❍ 인증대상 및 평가내용

    - 인증대상 : 공중화장실

    - 평가내용 : 화장실 시설 및 관리현황(공개평가표 적용)



❍ 주관: KTA 화장실품질인증위원회


❍ 후원 : 행정자치부

❍ 인증절차


























내용

시기

비고

신청서 접수

연중수시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toilet1@hanmail.net)

신청비 납부

서류심사

제출자료는 요청기관이 직접 작성

작성 예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현장심사

◦ 심사비 납부

심사결과통보

현장심사 후 15일 이내

개별 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재

◦ 인증패는 택배 발송(화장실 입구에 부착)

인증수여식

11.17

인증서 수여

한국 화장실문화 축전 행사와 병행


❍ 인증비(신청비+심사비)
1) 신청비 : 200,000원(공통적용)

2) 심사비 : 300,000~1,000,000원(변기수에 따라 다름)

# 사정에 따라 심사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주물 소재의 인증패(화장실 입구에 부착) 제작에 따른 추가 비용 20만원은 별도로 납부해야함.

 

  *납부계좌 : 기업은행 287-070152-01-270 (예금주 : 한국화장실협회)


❍ 인증기간 및 사후관리 : 인증서 수여일로부터 2년간이며, 사후관리는 수시 실시

❍ 문의 : 사무처 (02-3789-9974 / 031-226-700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16년도 TCQ 사업계획서

2. 인증신청서(공중화장실 TCQ-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