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화장실 단체표준인증
*단체표준 개정(7.21)_SPS-KTA-001-2012:2017
- 작성일2017/08/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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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산업표준화법의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요령 제 11조에 따라 아래의 과정을 거쳐 단체표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동식화장실 단체표준인증 기업 및 인증을 받고자하는 기업에서는 개정된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표준 개정 추진 경과>
2016.11.1.~20 : 1차 인증기업의 단체표준 개정의견 수렴(공문)
2017.1.4.~20 : 2차 인증기업의 단체표준 개정의견 수렴(공문)
2017.2.01. : 1차 단체표준 심의위원회 개최(위촉식, 단체표준적부확인,표준개정)
2017.2.15. : 공청회 개최(이해관계인 참석) 또는 3차 인증기업 의견 수렴(공문)
2017.2.21. : 제1차 단체표준심사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제3차 단체표준 개정의견 수렴(공문)
2017.3.9.~26 : 단체표준 개정안 예고(본회 홈페이지)
2017.05.24 : 사무국 심의요청(중소기업중앙회)
_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령 제8조제2항 규정
2017.6.2.~16 : 보완서류 제출
2017.6.16.~7.15 : 단체표준 개정안 등록 예고(중소기업중앙회)
2017.7.21 : 단체표준 심의위원회 심의(중소기업중앙회)
2017.7.26 : 2017년도 제6회 단체표준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공문 수신
(★단체표준 개정안 통과)
2017.7.28 : 사무국에 확정된 이동식화장실 단체표준 원문제출
2017.8.18: 단체표준 개정본 게시(홈페이지)
* 최초제정 등록일 : 2013.2.07 * 최종개정 등록일 : 2017.7.21 * 확인도래일 : 2020.7.21 |
문의 : 해우재사무소 031-226-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