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화장실 단체표준인증
이동식화장실 단체표준(안) 예고
- 작성일2017/03/09 11:10
- 조회 1,009
본 회는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요령 제 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표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
일시 | 내용 |
2016.11.1.~20 | 제1차 단체표준개정(안) 의견수렴 공문 시행 (공문:한화협16-319) |
2017.1.10.~20 | 제2차 단체표준개정(안) 의견수렴 공문 시행 (공문:한화협17-016) |
2017.2.1. | 2017-제1차 단체표준심사위원회 개최 |
2017.2.21.~28 | 제1차 단체표준심사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및 제3차 단체표준 개정(안) 의견수렴 공문시행(공문:한화협17-049) |
위의 과정에 따라 기업 및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렵한 의견을
반영한 단체표준(안)을 첨부와 같이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견제출 방법 : 이메일(toilet1@hanmail.net)
▶ 예고기간 : 2017. 3. 9 ~ 3. 26
첨부 : 단체표준 개정안
* 단체표준안 예고 기간 완료 및 단체표준 개정이 완료되어 개정안을 삭제함(삭제일 : 20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