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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화장실 단체표준인증

인증수수료 기준 및 인증기업 혜택
  • 작성일2024/08/24 05:05
  • 조회 41
인건비·사무실운영비·감가상각비·인증심의 인증단체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인증단체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으로 정한 금액

신청비(공통) : 300천원
인증관리분담금 = {기본금액+(조달납품금액-5)X0.27%}-단체표준제정분담금의 10%
 
※ 기본금액 : 조달매출 10억 이상 : 300만원+인증사용료 5억 이상 ~10억 미만 200만원+인증사용료 / 5억 미만 200만원


 
* 관련근거 : 2018 단체표준인증기업 대표자간담회(2018.2.21. / 서울 육군회관) 회의 결과 
               2023년부터는 0.27% 에서 0.25%로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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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
1. 인증제품 홍보 공문 및 종합 브로셔 발송
2. 기업의 브로셔를 본회가 취합하여 발송
3. 인증제품에 부착하는 표지판 통일화
4. 인증 홈페이지 지속적인 리뉴얼 / 인증제품 홍보 페이지 할애
5. 인증제품 경쟁력 강화 및 판로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연중 실시
6. 각종 주요행사시 인증제품 소개 코너/시간 할애
7. 위생용품수거함 구입 시 추가 할인 혜택 제공
8. 인증분담금액에 따라, 협회제작 탁상용 달력에 무료광고 혜택 제공
9. 제품시험기관에 제품시험비 할인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