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화장실 단체표준인증
단체표준 신인증표시 활용 공지
- 작성일2023/07/06 12:38
- 조회 225
한국화장실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지도점검 권고 사항에 따라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13(개정22.12.30)에 따른 단체표준 신인증표시를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인증 업체에 개별 안내 드리기에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인증마크는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13(개정22.12.30)에 따른 단체표준 신인증표시를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인증 업체에 개별 안내 드리기에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인증마크는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1 공문_한화협.23-119_단체표준 신인증 마크 활용 관련 대내외 표명 진행의 건.hwp (용량 : 1.6M / 다운로드수 :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