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법률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소요 검토중
- 작성일2024/05/30 15:39
- 조회 290
■ 협회 제도개선 부회장이신 김종혁님께서 현행 한국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상에 일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연구 발췌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법이 개정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이글을 보시고 좀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대해 의견 주시면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 법 2조 7~10항 신설
7.“공중화장실위생관리” 이란 화장실 이용자가 생리적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의 마감재의 특성을 고려한 청결한 청소로 위생 상태를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8.“공중화장실관리인”이란 공중화장실 시설물의 청결한 청소로 위생 상태를 관리하고 소모품의 적절한 배치와 보충하여 화장실과 주변 시설물을 청결이하여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만드는 사람을 말한다
9.“공중화장실위생관리책임자”이란 공중화장실관리인을 고용하고 지휘 감독하며 노무관리를 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10.“공중화장실 위생업자” 이란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화장실을 포함한 건물의위생관리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 개정 필요성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 공중화장실 시설물위주관리에 중점이 되었으나 현재는 청소 및 시설물 위생관리가중요함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의가 필요함
○ 법 7조 8항 신설
⓼ 법제3조에 따른 장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의 관리는 별도의 창고와 휴게시설을조성한다.
○ 법 8조2 신설
제8조의2【공중화장실의 관리인의 교육】
①공중화장실위생업자는 공중화장실위생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관리인으로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관리인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중화장실관리인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공중화장실관리인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 개정 필요성
공중 화장실 관리의 전문화, 중요성이 대두되어 관리인교육을 법률에 명시해야 함
○ 법 제15조의27항 신설
⑦협회는 법 8조2 ①②항에 적합한 교육을 협회의 승인하에 교육을 실시한다.
▶ 개정 필요성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 일정규모 및 전문화를 보유 사항을 협회에서 검증하고 평가하여 교육기관기관으로 승인하여야한다
기타 이글을 보시고 좀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대해 의견 주시면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 법 2조 7~10항 신설
7.“공중화장실위생관리” 이란 화장실 이용자가 생리적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의 마감재의 특성을 고려한 청결한 청소로 위생 상태를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8.“공중화장실관리인”이란 공중화장실 시설물의 청결한 청소로 위생 상태를 관리하고 소모품의 적절한 배치와 보충하여 화장실과 주변 시설물을 청결이하여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만드는 사람을 말한다
9.“공중화장실위생관리책임자”이란 공중화장실관리인을 고용하고 지휘 감독하며 노무관리를 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10.“공중화장실 위생업자” 이란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화장실을 포함한 건물의위생관리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 개정 필요성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 공중화장실 시설물위주관리에 중점이 되었으나 현재는 청소 및 시설물 위생관리가중요함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의가 필요함
○ 법 7조 8항 신설
⓼ 법제3조에 따른 장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의 관리는 별도의 창고와 휴게시설을조성한다.
○ 법 8조2 신설
제8조의2【공중화장실의 관리인의 교육】
①공중화장실위생업자는 공중화장실위생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관리인으로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관리인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중화장실관리인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공중화장실관리인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 개정 필요성
공중 화장실 관리의 전문화, 중요성이 대두되어 관리인교육을 법률에 명시해야 함
○ 법 제15조의27항 신설
⑦협회는 법 8조2 ①②항에 적합한 교육을 협회의 승인하에 교육을 실시한다.
▶ 개정 필요성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 일정규모 및 전문화를 보유 사항을 협회에서 검증하고 평가하여 교육기관기관으로 승인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