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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화장실 이야기

전통가옥 화장실 이젠 쉽게 고쳐요(2011/11/02)
  • 작성일2012/11/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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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의 작성 날짜 : 2011/11/02 11:48:29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 거주인들도 화장실이나 부엌 등 살아가는 데 기본이 되는 부분은 비교적 쉽게 고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은 원형 보존의 원칙에 따라 사소한 경상 보수도 일일이 문화재청장에게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했다.

문화재청은 2일 국가지정 문화재 중 하나인 중요민속문화재 가운데 민속신앙 분야를 제외한 가옥의 경우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이 되는 부엌이나 화장실, 욕실, 냉ㆍ난방시설 등은 소유자가 고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을 담은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허용기준 내 시설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문화재청은 "가옥은 사람이 거주하면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문화재 보존ㆍ관리 방책임에도 여러 제한 때문에 불편이 많았다"면서 "이번 설치기준은 원형은 보존하면서도 현대식 생활이 가능토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다만 문화재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핵심사항은 여전히 원형을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곳은 중요민속문화재 가옥 153개소와 6개 민속마을 950여 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