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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같은 임시건물안 화장실 대.소변기 개수 관련
  • 작성일2022/01/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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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대소변기 비율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대.소변기 남자비에 대하여 여쪽에 그 이상 개수가 있어야 하고 교육시설같은 대톨령령에 속한 시설에는 1.5배로 여자쪽 대변기 수가 더  많아야 한다는)

그런데 임시 가설화장실을 단독으로 바깥에 두는 형태가 아닌
모듈러 같은 건물의 형태지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안에 화장실을 배치할 경우에 
위 사안들에 대해서 똑같이 지켜야 하는지요?
반년 일년 후에 건물자체를 치우거나 옮기는 형태로 사용한다면?

법령으로 찾아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 알수가 없어서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