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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Q&A

화장실 광고 관련 사항
  • 작성일2014/10/27 10:15
  • 조회 572

안녕하세요?


화장실 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관련 법 14조 금지 행위를 보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의미는, 공중 화장실을 설치한 사람(건물주 또는 기관등)은

광고물을 표시 및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즉, 정리하면

- 공중 화장실 이용자에 한하여 광고물 표시 및 설치가 금지 되는 것인지,

- 아니면, 공중 화장실을 설치 한 사람 및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와 건물주가 합의 되었을 시

 광고물 표시 및 설치는 허용이 되는 것( 위법이 아닌 행위) 인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2014/11/05 09:49)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법 상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설치주체에 대해서는 표기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