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Q&A
화장실 법률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 작성일2014/06/20 16:59
- 조회 572
지하로 통하는 1층 문이 있는데요. 문을 열면 지하로 들어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이 계단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하에는 오물을 하천으로 바로 보낼 수 있는
펌프 장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화조 없이 펌프로 바로 하천으로 오물을 흘러보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법적인 부분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1. 계단에 화장실 지어도 상관 없나요? 수도나 전기 배수관은 다 설치합니다.
2. 이러한 간이 화장실을 짓는데 구청이나 기타 환경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오물을 신고 없이 하천에 흘러보내면 과태료가 있다는데 신고 후에는 흘러보내도 되나요?
-
관리자 (2014/06/24 18:03)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글로 작성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어
아래 협회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유선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226-7001 담당자 : 신영훈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