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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Q&A

화장실 법률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 작성일2014/06/20 16:59
  • 조회 583
 

지하로 통하는 1층 문이 있는데요. 문을 열면 지하로 들어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이 계단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하에는 오물을 하천으로 바로 보낼 수 있는

펌프 장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화조 없이 펌프로 바로 하천으로 오물을 흘러보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법적인 부분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1. 계단에 화장실 지어도 상관 없나요? 수도나 전기 배수관은 다 설치합니다.

 

2. 이러한 간이 화장실을 짓는데 구청이나 기타 환경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오물을 신고 없이 하천에 흘러보내면 과태료가 있다는데 신고 후에는 흘러보내도 되나요?
  • 관리자 (2014/06/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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