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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이관 (2006/02/23)
  • 작성일2012/10/10 11:24
  • 조회 1,283
해당 글의 작성 날짜 : 2006/02/23 16:02:07

 

 

 

 

 

지난 99년 10월 7일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득하여 설립된 한화협은
이제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중화장실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한화협의 부처이관에 관한 의견이 진행되어 오던 중 6월21일 자로 문화관광부 소속에서 동법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이관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관사유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 화장실 관련 법인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바, 기존 문화관광부에서 법인설립을 허가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한국화장실협회를 이관함으로써
업무중복 및 인력,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협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화장실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이관을 통하여 한화협은 한국의 화장실문화를 개선 발전시키기 위하여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