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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6년도 KTA 세입·세출 결산(연간 기부금 모금액 포함)
  • 작성일2017/05/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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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내용 : 2013년~2016월 KTA 세입·세출 결산 보고(연간 기부금 모금액 포함)


* 관련근거 : 화장실법 제15조의2, 제15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정관 29조


* 게시목적 : 화장실법에 의해 설립된 행정자치부소관의 특수법인이자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법정기부금단체로서 협회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함임. 


* 관련문의 : 사무처 회계과(02-3789-9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