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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차 화장실문화품질인증(TCQ) 사업 시행 및 신청안내(1차 사업종료)
  • 작성일2016/03/31 10:51
  • 조회 3,130



* 화장실품질인증제도란?
한국화장실협회의 기본 목적인 쾌적한 화장실 환경조성 및 범국민적인 깨끗한 화장실 이용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화장실품질 우수기관/기업/공중화장실을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상 부문의 전반적 화장실 문화 품질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그 성과가 탁월한 부문에게 인증하여 널리 공표함으로써 부문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범국민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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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협회의 업무 및 정관등) ①법 제15조의2 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화장실문화의 개선을 위한 품질인증의 시행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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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제16차 화장실문화품질인증(TCQ)

❍ 사업기간 : 2016. 4. 1 ~ 12. 31(매년 실시 사업)

❍ 인증대상 :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인증분야

인증대상

주요평가내용

TCQ-8000

공중화장실

화장실 시설 및 관리현황(공개평가표 적용)


❍ 주관: KTA 화장실품질인증위원회

❍ 후원 : 행정자치부

❍ 세부일정계획



























내용

날짜

비고

신청서 접수

연중 수시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toilet1@hanmail.net)

신청료 납부

서류심사


연중 수시

제출자료는 요청기관이 직접 작성

작성 예시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현장심사

분야별 심사위원 2~4명 구성

인증심사료(*3.인증비용 참조) 납부

심사결과통보

연중수시

개별 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재

인증수여식

11.17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한국 화장실문화 축전 행사와 병행



❍ 인증비(신청비+심사비)
1) 신청비 : 200,000원(공통적용)


2) 심사비 : 300,000~1,000,000원(변기수에 따라 다름)

# 사정에 따라 심사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주물 소재의 인증패(화장실 입구에 부착) 제작에 따른 추가 비용 20만원은 별도로 납부해야함.


*납부계좌 : 기업은행 287-070152-01-270 (예금주 : 한국화장실협회)


❍ 인증기간 및 사후관리 : 인증서 수여일로부터 2년간이며, 사후관리는 수시 실시

❍ 문의 : 사무처 (02-3789-9974 / 031-226-700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서는 TCQ 웹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첨부 1. 2016년도 TCQ 사업계획서

          2. 인증신청서(공중화장실 TCQ-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