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소식
공중화장실관리인교육에 따른 전문강사 지원계획 (2006/02/23)
- 작성일2012/10/09 17:37
- 조회 1,288
해당 글의 작성 날짜 : 2006/02/23 15:47:23
* 공중화장실관리인교육에 따른 전문강사 지원계획
공중화장실은 건축, 설비, 환경 등 종합 건축물로서 화장실의 유지 및 관리가 청결위주의 개념에서 문화와 복지와 환경이 접목된 아름다운작은 공간으로 승화되었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에 관리인을 지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 목적
○ 공중화장실 관리인교육에 따른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지자체에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총체적인 관리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협회는 전문강사를 확보하여 체계적인 관리인 교육을 시행하고자 함.
□ 전문강사
○ 전영상 [동양공업대학 교수, 화장실문화품질인증위원장, 문민협화장실포럼위원장]
○ 조의현 [화장실문화품질인증부위원장, 한화협이사]
○ 서기원 [대림대학 교수]
○ 백홍식 [화장실문화품질인증위원, 하나건축사무소사장, 동원대학건축과 겸임교수]
○ 염태영 [환경기술사, (전)지역의제21전국협의회사무처장]
○ 강석남 [한화협사무국장, 화장실문화품질인증위원]
○ 김연식 [한화협연구실장, 화장실문화품질인증위원회간사]
□ 교육내용
○ 화장실개론
○ 공중화장실관계법
○ 화장실 기계설비 및 위생설비
○ 화장실 유지관리
○ 수질오염예방
○ 화장실관리인의 건강관리
□ 특전 및 혜택
○ 교육수료증 발급
○ 교육교재(실비)
○ 기타
공중화장실은 건축, 설비, 환경 등 종합 건축물로서 화장실의 유지 및 관리가 청결위주의 개념에서 문화와 복지와 환경이 접목된 아름다운작은 공간으로 승화되었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에 관리인을 지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 목적
○ 공중화장실 관리인교육에 따른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지자체에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총체적인 관리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협회는 전문강사를 확보하여 체계적인 관리인 교육을 시행하고자 함.
□ 전문강사
○ 전영상 [동양공업대학 교수, 화장실문화품질인증위원장, 문민협화장실포럼위원장]
○ 조의현 [화장실문화품질인증부위원장, 한화협이사]
○ 서기원 [대림대학 교수]
○ 백홍식 [화장실문화품질인증위원, 하나건축사무소사장, 동원대학건축과 겸임교수]
○ 염태영 [환경기술사, (전)지역의제21전국협의회사무처장]
○ 강석남 [한화협사무국장, 화장실문화품질인증위원]
○ 김연식 [한화협연구실장, 화장실문화품질인증위원회간사]
□ 교육내용
○ 화장실개론
○ 공중화장실관계법
○ 화장실 기계설비 및 위생설비
○ 화장실 유지관리
○ 수질오염예방
○ 화장실관리인의 건강관리
□ 특전 및 혜택
○ 교육수료증 발급
○ 교육교재(실비)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