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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신청기한 : ~ 3.13)
  • 작성일2015/03/09 17:04
  • 조회 1,919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공고자료입니다.

관심있는 회원기업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R&D 성공기술 및 특허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기획 및 제품화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


지원규모 : 기업당 70백만원 이내

 

2. 지원대상

R&D 성공판정 기술 및 기업이 자체개발한 특허등록 기술최근 6개월 이내 사업화 추진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

 

3. 지원금액

정부지원금 : 협약금액80%이내에서 최대 70백만원까지 지원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협약금액의 20%를 현금 부담

 

* 협약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원기업이 부담

 

4. 지원내용

지원방식 : 선정기업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용역 제공기관으로부터 시제품제작, 분석, 홍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중진공에서 용역 제공기관에 직접 지급

 

지원분야

 

()제품 성능, 품질, 신뢰성 평가

국내외 인증획득, 공인기관 성적서 발급

공정개선, 양산적용, 품질개선 등 기술컨설팅 수행

출시제품 제작비

시험분석, 성능검사, 분석료 등(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의 구입 용도로의 집행은 불가)

시장성 조사, 제품디자인, 포장/패키지 디자인, CIBI 개발 등

브로셔 및 홍보물 제작 등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관련 비용

기업, 연구소 등 외부기관 장비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5.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 해당 기술이 사업화 진행된 경우 및 성공판정일이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신청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하며, 접수일 기준으로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첨부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