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소식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신청기한 : ~ 3.13)
- 작성일2015/03/09 17:04
- 조회 1,904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공고자료입니다.
관심있는 회원기업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R&D 성공기술 및 특허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기획 및 제품화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
□ 지원규모 : 기업당 70백만원 이내
2. 지원대상
□ R&D 성공판정 기술 및 기업이 자체개발한 특허등록 기술中 최근 6개월 이내 사업화 추진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
3. 지원금액
□ 정부지원금 : 협약금액의 80%이내에서 최대 70백만원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협약금액의 20%를 현금 부담
* 협약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원기업이 부담
4. 지원내용
□ 지원방식 : 선정기업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용역 제공기관으로부터 시제품제작, 분석, 홍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중진공에서 용역 제공기관에 직접 지급
□ 지원분야
◦ (시)제품 성능, 품질, 신뢰성 평가
◦ 국내외 인증획득, 공인기관 성적서 발급
◦ 공정개선, 양산적용, 품질개선 등 기술컨설팅 수행
◦ 출시제품 제작비
◦ 시험분석, 성능검사, 분석료 등(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의 구입 용도로의 집행은 불가)
◦ 시장성 조사, 제품디자인, 포장/패키지 디자인, CI․BI 개발 등
◦ 브로셔 및 홍보물 제작 등
◦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관련 비용
◦ 기업, 연구소 등 외부기관 장비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5.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단, 해당 기술이 사업화 진행된 경우 및 성공판정일이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단,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하며, 접수일 기준으로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첨부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서
- 첨부파일1 중소기업_기술사업화_지원사업_시행계획+공고.hwp (용량 : 54.0K / 다운로드수 :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