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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 지회와 "해피맘화장실" MOU체결(11.10.26)
- 작성일2012/09/28 10:06
- 조회 1,475
해당 글의 작성 날짜 : 2011/10/26 13:40:21
10월 26일(수)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장실에서,
한국화장실협회(회장 김종해)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지회장 송광석)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임산부 우선 배려 “해피맘(Happy mam) 화장실” 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2010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은 1.2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1.27 , 프랑스 1.89, 미국 2.09)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말이 있듯이, 저출산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에 기인한다.
한편 25일 정부가 발표한 주요 제도개선 과제에도 ‘임산부 배려, 일상생활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임산부 우선 배려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의 공동참여와 우리국민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한국화장실협회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피맘(Happy mam) 화장실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임산부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중화장실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며, 임산부를 우선배려하는 화장실 환경 및 이용문화정착운동은 임산부가 존중받고 있다는 생활밀착형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 고속도로휴게소, 백화점, 공연장, 문화센터 등 임산부의 이용률이 높은 공중화장실을 선정하여 관리주체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 임산부 우선 배려 화장실임을 알리는 “해피맘(Happy Mam) 화장실” 명판부착과 홍보배너 설치이다.
동참의사가 있는 기관은 한국화장실협회 또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로 해피맘(Happy Mam) 화장실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1월 1일 ~ 11월 30일까지 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화장실협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하면 된다. (홍보운영과 전화 : 031-226-7001 )
한국화장실협회(회장 김종해)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지회장 송광석)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임산부 우선 배려 “해피맘(Happy mam) 화장실” 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2010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은 1.2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1.27 , 프랑스 1.89, 미국 2.09)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말이 있듯이, 저출산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에 기인한다.
한편 25일 정부가 발표한 주요 제도개선 과제에도 ‘임산부 배려, 일상생활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임산부 우선 배려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의 공동참여와 우리국민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한국화장실협회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피맘(Happy mam) 화장실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임산부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중화장실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며, 임산부를 우선배려하는 화장실 환경 및 이용문화정착운동은 임산부가 존중받고 있다는 생활밀착형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 고속도로휴게소, 백화점, 공연장, 문화센터 등 임산부의 이용률이 높은 공중화장실을 선정하여 관리주체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 임산부 우선 배려 화장실임을 알리는 “해피맘(Happy Mam) 화장실” 명판부착과 홍보배너 설치이다.
동참의사가 있는 기관은 한국화장실협회 또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로 해피맘(Happy Mam) 화장실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1월 1일 ~ 11월 30일까지 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화장실협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하면 된다. (홍보운영과 전화 : 031-226-7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