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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화장실문화품질인증제(TCQ) 실시(2011/08/04)
  • 작성일2012/10/12 17:13
  • 조회 1,452
해당 글의 작성 날짜 : 2011/08/04 09:10:09

 

 

 

 

 


 

* 화장실품질인증제도란?
한국화장실협회의 기본 목적인 쾌적한 화장실 환경조성 및 범국민적인 깨끗한 화장실 이용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화장실품질 우수기관/기업/공중화장실을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상 부문의 전반적 화장실 문화 품질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그 성과가 탁월한 부문에게 인증하여 널리 공표함으로써 부문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범국민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 법적 근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협회의 업무 및 정관등) ①법 제15조의2 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화장실문화의 개선을 위한 품질인증의 시행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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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제11차 화장실품질인증

❍ 사업기간 : 2011. 07.01 ~ 10. 31

❍ 인증대상 : 공공기관, 화장실관련 기업,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 주관: KTA 화장실품질인증위원회

❍ 후원 : 행정안전부

❍ 세부일정계획
1) 신청서 접수(8. 1~9. 25)
◦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우편 또는 직접제출
◦ 신청과 동시에 신청료(30만원) 납부
2) 서류심사(9. 26~9. 30)
◦ 제출자료는 요청기관이 직접 작성
◦ 작성 예시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3) 현장심사(10. 1~10. 10)
◦ 분야별 심사위원 3~5명 구성
◦ 인증심사료(*3.신청료 및 인증비용 참조) 납부
4) 심사결과통보(10. 14)
◦ 개별 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재
5) 인증수여식(10. 20)
◦ 인증서 및 인증패(동판) 수여
◦ 녹색화장실대상시상식과 병행 실시

❍ 신청료 및 인증비용
1) 신청료 : 300,000원(공통적용)
2) 인증비용
- TCQ6000 (기관) : 1백만원
- TCQ7000(기업제품) : 3백만원~5백만원(자세한 사항은 계획서 참조)
- TCQ8000(화장실) : 30만원~1백만원(변기수에 따라 차등적용, 계획서참조)

❍ 인증기간 및 사후관리
인증서 수여일로부터 2년간이며, 사후관리는 수시 실시

❍ 문의
사무처 홍보운영과 이은주 과장(031-226-700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