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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품질인증’ 신청 안내-인증비 무료(2010/06/16)
- 작성일2012/10/12 15:41
- 조회 1,266
해당 글의 작성 날짜 : 2010/06/16 09:38:16
본회는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화장실 품질인증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사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화장실품질인증제도 개요 화장실품질인증제도란? 쾌적한 화장실 환경조성 및 범국민적인 깨끗한 화장실 이용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화장실품질이 우수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상 부문의 전반적 화장실문화 품질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그 성과가 탁월한 부문에게 인증하여 널리 공표함으로써 부문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범국민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법적 근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협회의 업무 및 정관등) ①법 제15조의2 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화장실문화의 개선을 위한 품질인증의 시행 및 평가 나.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1) 대 상 : 해외관광객이 찾는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2) 신청기간 : ~ 2010. 9. 20 3) 인증비용 : 없음 * 심사를 통과한 화장실에는 우수화장실 인증패와 인증서 무료 부착 4) 주 관 : 한국화장실협회 화장실품질인증위원회 5) 후 원 : 행정안전부 6)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9. 20) → 서류, 현장심사(10월 중) → 결과통보 및 인증패 부착(10월 중) → 인증서 수여식(11. 24) 7) 문의 : 사무처 홍보운영과 031-226-7001 첨부 : 화장실품질인증 추진계획서 1식. 끝. ※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g-20.zip ( 1908.65 Kbyt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