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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화장실문화품질인증제(TCQ) 실시 (2009/04/16)
  • 작성일2012/10/12 13:32
  • 조회 1,267
해당 글의 작성 날짜 : 2009/04/16 15:58:28

 

 

 

 

제9차 화장실문화품질인증제(TCQ) 공고

한국화장실협회의 기본 목적인 쾌적한 화장실 환경조성 및 범국민적인 깨끗한 화장실
이용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화장실 문화 품질 우수기관/기업/공중화장실을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상 부문의 전반적
화장실 문화 품질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그 성과가 탁월한 부문에게
인증하여 널리 공표함으로써 부문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범국민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써 이번 제9차 화장실문화품질인증제 추진 계획을 공고합니다.


TCQ-6000 : 공공기관 : 화장실문화 정책평가
TCQ-7000 : 화장실관련기업 : 생산제품의 화장실문화품질적합성평가
TCQ-8000 : 공중화장실 : 화장실 공개평가표 적용


1) 신청서 접수
2) 서류심사(요청기관이 작성, 제출한 인증신청서 사전검토)
3) 인증심사 실시 통보 (일정 및 심사위원 선정)
4) 인증심사위원(교수, 전문가 등) 5명이 서류/방문평가
5) 인증통보 및 인증서 교부
※ 인증획득 소요기간 : 2 ~ 3개월


- 신청료 : 300,000원(공통적용)
- 인증비용
TCQ6000(기관) : 1,000,000원
TCQ7000(기업제품) : 7001(간이(이동)화장실 부문) : 5,000,000원
7002(설계, 시공, 인테리어 부문) : 5,000,000원
7003(도기, 타일 부문) : 5,000,000원
7004(수전금구 부문) : 5,000,000원
7005(오수처리시설 부문) : 5,000,000원
7006(유지관리 부문) : 5,000,000원
7007(기타 화장실관련용품 부문) : 3,000,000원
TCQ8000(화장실) : 변기수 20개 미만 : 300,000원
변기수 20개 이상 50개미만 : 500,000원
변기수 70개 이상 : 700,000원
※ 인증료 산출근거는 인증위원 심사비 및 운영비용(교통비 포함)임.
단 산출비용이 기준과 다를 경우 인증위에서 비용을 산출한다.

< 인증기간 및 사후관리>
인증서 수여일로부터 2년간이며, 사후관리는 수시 실시

※ 자세한 일정 및 문의사항은 협회 사무처로 문의바랍니다(T.031-226-7001 홍보운영과)

※ 신청서식 및 계획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