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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화장실문화품질인증제(TCQ) 실시 (2009/01/21)
  • 작성일2012/10/12 12:04
  • 조회 1,255
해당 글의 작성 날짜 : 2009/01/21 22:34:53

 

 

 

 

 



※ TCQ (화장실문화품질인증) : Toilet Culture Quality

주관 : 화장실문화품질인증위원회
후원 : 행정안전부

○ 접수기간 : 2009년 2월3일 ~ 2월5일
○ 현장실사 : 2009년 2월9일 ~ 2월11일
○ 최종인증심사 : 2월12일 ~ 2월13일
○ 인증수여식 : 2월17일

※ 화장실문화품질인증제 실시에 따른 법적근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 3(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①법 제15조의 2 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화장실문화의 개선을 위한 품질인증의 시행 및 평가


❍ 화장실문화품질인증제란?
한국화장실협회의 기본 목적인 쾌적한 화장실 환경조성 및 범국민 적인 깨끗한 화장실 이용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화장실 문화 품질 우수기관/기업/공중화장실을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 위 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상 부문의 전반적 화장 실 문화 품질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그 성과가 탁 월한 부문에게 인증하여 널리 공표함으로써 부문경쟁력을 제고시키 고 범국민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 인증 종류 및 평가내용

인증분야
인증대상
주요평가내용
TCQ-6000(공공기관) : 화장실문화 정책평가
TCQ-7000(화장실관련기업) : 생산제품의 화장실문화품질적합성평가
TCQ-8000(공중화장실) : 화장실 공개평가표 적용

❍ 인증절차
1) 신청서 접수
2) 서류심사(요청기관이 작성, 제출한 인증신청서 사전검토)
3) 인증심사 실시 통보 (일정 및 심사위원 선정)
4) 인증심사위원(교수, 전문가 등) 5명이 서류/방문평가
5) 인증통보 및 인증서 교부
❍ 신청료 및 인증비용(화장실문화품질인증규정집 제6조, 제7조)
- 신청료 : 300,000원(공통적용)
- 인증비용

구 분
인 증 료

1. TCQ6000(공공기관) : 1,000,000원
인증료 산출근거는 인증위원 심사비 및 운영비용(교통비포함)임.
단 산출비용이 기준과 다를 경우 인증위에서
비용을 산출한다.
2-1. TCQ7000(기업) : 5,000,000원 (간이(이동)화장실, 설계, 시공, 인테리어,도기, 타일, 수전금구,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부문)
2-2. TCQ7000(기업) : 3,000,000원 (기타 화장실관련용품 부문)
3. TCQ8000(화장실)
변기수 20개 미만 : 300,000원
변기수 20개 이상 50개미만 : 500,000원
변기수 70개 이상 : 700,000원

❍ 인증기간 및 사후관리
인증서 수여일로부터 2년간이며, 사후관리는 수시 실시

※ 신청서식 및 계획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 : toilet1(기관), toilet2(화장실), toilet3(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