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소식 대한민국의 공중화장실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어갑니다.

공지·소식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6/08/03)
  • 작성일2012/10/10 14:12
  • 조회 1,097
해당 글의 작성 날짜 : 2006/08/03 21:48:39 

 

 

 

 

 

 









" 1000명이상 공공장소 여성화장실 변기수 남성 1.5배로 "
1000명이상 공공장소 여성화장실 변기수 남성 1.5배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24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24호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8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여성·장애인·어린이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공중화장실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회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동법률이 개정(2006. 4.28.)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여성화장실 변기수가 남성화장실 변기수의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규정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관광휴게시설, 고속국도 휴게소·여객자동차터미널·여객이용시설·공항시설,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전철·도시철도 등이 교차되는 환승역
나.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의 설치범위, 개소, 설치방법 등 구체적 세부기준 마련
다. 공중화장실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회설립 근거 마련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협회설립 등기사항, 협회업무, 협회정관기재사항, 회원자격, 협회의 보고사항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균형개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상단의“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지역균형발전지원본부 균형개발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3856, 팩스 02-2100 -4316, E-mail:yes6152@moga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