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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6.04.10) (2006/04/13)
- 작성일2012/10/10 13:32
- 조회 1,059
해당 글의 작성 날짜 : 2006/04/13 11:55:13
**** 의안번호 : 174187
**** 제17대국회 259회 본회의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경위
가.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6. 2. 14)에서 2005년 12월 9일
심재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8월 1일
박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9월 21일
유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 소위로 회부함.
나.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6. 2. 16)에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6. 2. 20)에서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2006. 2. 21)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ㆍ의결함.
■ 제안이유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을 여성·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공중화장실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화장실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동화장실의 개념을 세분화하여 이동화장실과 간이화장실로 구분하고, 간이화장실
을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로 정의함
(안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
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
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도록 함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다. 공중화장실등에 어린이를 위한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도록 함
(안 제7조의2 신설)
라. 전기, 수도, 오수관거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의2 신설)
마. 화장실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기타 화장실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
여 한국화장실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공중화장실 등의 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사. 법 시행 당시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한국화장실협회’를 이 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보되, 법 시행후 6개월 이내 정관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안 부칙 제3항).
**** 제17대국회 259회 본회의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경위
가.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6. 2. 14)에서 2005년 12월 9일
심재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8월 1일
박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9월 21일
유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 소위로 회부함.
나.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6. 2. 16)에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6. 2. 20)에서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2006. 2. 21)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ㆍ의결함.
■ 제안이유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을 여성·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공중화장실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화장실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동화장실의 개념을 세분화하여 이동화장실과 간이화장실로 구분하고, 간이화장실
을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로 정의함
(안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
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
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도록 함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다. 공중화장실등에 어린이를 위한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도록 함
(안 제7조의2 신설)
라. 전기, 수도, 오수관거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의2 신설)
마. 화장실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기타 화장실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
여 한국화장실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공중화장실 등의 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사. 법 시행 당시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한국화장실협회’를 이 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보되, 법 시행후 6개월 이내 정관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안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