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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_2019년
  • 작성일2020/04/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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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로써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문의 : 회계과 031-226-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