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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뉴스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발의
  • 작성일2020/08/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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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중화장실에서의 강력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추진 중이다.

기사보기 :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