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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치앤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3자단가계약)체결 (2006/12/02)
- 작성일2012/10/04 17:06
- 조회 956
해당 글의 작성 날짜 : 2006/12/02 10:07:30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심사기준(적격성평가-조달청지정공인신용평가기관/납품실적 등)에 의한 적격업체판정에 따라 당사가 생산 공급하는 제품의 물품별 3자단가계약이 체결 완료되었기에 나라장터(G2B)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조달청 쇼핑몰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심사기준(적격성평가-조달청지정공인신용평가기관/납품실적 등)에 의한 적격업체판정에 따라 당사가 생산 공급하는 제품의 물품별 3자단가계약이 체결 완료되었기에 나라장터(G2B)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조달청 쇼핑몰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공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