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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주유소 화장실에 공중화장실 표지판 설치
- 작성일2013/07/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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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주유소 내 화장실에 공중화장실 표지판 설치하기로".
석유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화장실은 누구에게나 개방한다는 조건하에 주유소가 허가 되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관광객과 도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도내 모든 주유소를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표지판을 설치키로 했다.
일반시민은 물론 주유소 소유자도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도민들이 주유소 화장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도는 오는 8월말까지 표지판 설치를 완료할 방침으로 시군에 통보하고 병행해서 그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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